[공고]2021년 영도구노인복지관·혜원영도구노인복지센터·영도구노인복지관 분관 3분기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
공고 제2021-049호
공 고
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,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1년 3분기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 하였으며,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 : 영도구노인복지관·영도구노인복지관 분관·혜원영도구노인복지센터 2021년 3분기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안내
2. 공고기간 : 2021. 09. 07.(화) ~
3. 공고장소 :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
2021년 9월 7일
사회복지법인 | 영도구노인복지관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