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영도구노인복지관·영도구노인복지관분관·혜원영도구노인복지센터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
공고 제2021-079호
공 고
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,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1년 4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,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 : 2021년 영도구노인복지관·영도구노인복지관분관·혜원영도구노인복지센터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
2. 공고기간 : 2021. 12. 09.(목) ~
3. 공고장소 :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
2021년 12월 9일
사회복지법인 | 영도구노인복지관장 |